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중교통 환승 통합환승 할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몇 번까지 환승이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으시죠? 오늘 확실히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란?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을 통합하여 대중교통 이용 수단에 관계없이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04년 7월부터 서울버스와 수도권 지하철 간에 통합환승할인제를 시작으로, 2007년 경기버스, 2008년 광역버스, 2009년 인천 버스, 이후 개통되는 수도권 전철로 통합환승할인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서울버스(간선,지선,순환,광역,마을), 인천 버스(간선, 지선, 좌석, 광역), 경기버스(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 수도권 전철(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메트로 9호선(1단계),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2,3단계), 공항철도, 신분당선, 경기철도,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우이신설 경전철, 김포 골드라인입니다.
환승 통행 시 요금
기본구간(10km, 광역버스 30km) 내 기본요금이 적용되며 초과 시 매 5km마다 100원(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씩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단독 통행 시 요금
서울 시내버스, 서울 마을버스는 기본요금만 부과(단일요금제) / 경기버스는 대부분 거리비례 요금 부과, (일부 시내버스 좌석버스, 직행좌석버스, 마을버스) 기본요금만 부과 / 인천 버스는 (일반버스) 기본요금만 부과, (좌석버스 광역버스 등) 거리비례 요금 부과 / 수도권 전철은 기본거리(10km) 이하 기본요금, 10km 초과 50km 이하 5km마다 100원 추과요금이 부과됩니다(50km 초과분은 8km마다 100원 부과)
환승할인 이용방법
대중교통 이용 시 환승할인을 받는 방법은 승/하차 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접촉해야 합니다. 환승할인을 받는 환승 통행자의 경우, 마지막 교통에서 하차 시 교통카드 미접촉의 경우 추과요금이 부과됩니다. 4회 환승이 가능하며 5개 수단 탑승 시까지 환승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환승 유효시간은 하차 후 30분 이내로 제한됩니다(단, 21시~익일 07시는 하차 후 60분 이내로 제한)
동일 노선 및 동일 차량 간 환승 시에는 환승할인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버스의 경우 동일 인원이 동일 목적지까지 함께하는 경우에만 환승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ex) A버스에서 A버스로 환승 불가능 / 지하철에서 지하철로 환승 불가능
A버스에서 B버스로 환승 가능 / A버스-> B버스-> A버스 환승 가능
오늘은 이렇게 대중교통 환승 통합환승 할인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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