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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받게되는지 계산해보는 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1일 실업급여 수급액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사진에 표시된 부분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총 예상수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오늘은 구직급여 실업급여의 예상수급액은 얼마인지 모의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로 찾아올게요.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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