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고 하니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요!
시민안전보험이란?
- 재해, 대중교통사고, 강도,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스쿨존 사고에 한함)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시민안전보험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치구에서 가입한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NH농협 손해보험 고객센터 ☏1644-9666 (교환 1번), 또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A.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망 항목은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Q. 서울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A.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보험금의 청구 시기는?
A. 서울시에서 보험에 가입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Q. 보험금은 얼마인가요?
A.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망의 경우 보험금은 1천만 원이며, 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1천만 원입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니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스쿨존 교통상해의 경우는 부상 1급~5급까지 모두 1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Q. 보험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고 피해를 본 시민 또는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Q.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A.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제출서류에는 ①청구서(보험사 양식) ②기타 보험사 요구 서류 등이 있으며, 제출서류는 신청항목별로 달라지므로 세부사항은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NH농협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 분야별 정보⇒안전⇒시민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안내
※ https://news.seoul.go.kr/safe/archives/506117
NH농협손해보험 : 보상서비스⇒보험청구안내⇒청구서류 안내⇒공통 청구서류(보험금 청구서)
※ https://www.nhfire.co.kr/customer/bilgdcm/retrieveBilgDcmList.nhfire
Q.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험금 청구서와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접수처에 등기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 접수처 : 서대문구 경기대로 58 경기빌딩 503호 농협손해보험 지급심사부 사고접수팀
Q. 보험금 청구 진행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보험금 청구서가 보험사에 접수되면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보험접수번호, 심사자, 연락처 등의 알림 메시지가 발송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보험금 지급에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A. 보험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3 영업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Q. '자연재해 사망'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요건은?
A.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및 일사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로써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이 경우 1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열사병 및 일사병 : 제7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7.0(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제8차 개정 이후 한국 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T67.0(열사병 및 일사병)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Q. '화재, 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요건은?
A.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사망은 1천만 원, 장해의 경우 장해 분류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①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②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ㆍ침강 또는 사태 사고를 말합니다.
Q.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요건은?
A.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사망은 1천만 원, 장해의 경우 장해 분류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대중교통 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①여객수송용 항공기 ②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④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⑤여객수송용 선박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1.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목적으로 승ㆍ하차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Q. '강도 상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요건은?
A.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강도*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로써 강도에 의한 상해사고의 입증 여부는 경찰 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 조사기록 등 관련 자료에 따릅니다. 이 경우 사망은 1천만 원, 장해의 경우 장해 분류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 내지 제339조**에 의함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Q.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비용'은 어떤 경우에 지급하나요?
A. 만 12세 이하인 자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의 상해를 입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았을 때 부상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Q. '후유장해'란 무엇인가요?
A. ‘후유장해’라 함은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를 말하며 장애 분류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 이 경우 장해의 판정은 장해진단서에 따릅니다.
Q. 서울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는 보장받지 못하나요?
A.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장항목에 포함될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항목이 자치구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 접속하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시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서울시에서 많은 분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게 최고겠죠? 소나기가 잦은 요즘 우산 잘 챙겨 다니시고 건강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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