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부터는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하니 자진신고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글을 통해 자진신고하시는 건 어떨까요?
7.19.부터 9.30.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신고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부터는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단속대상 :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 실외 사육견(마당개))
◆ 자진신고 대상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신고
- (변경사유 발생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변경사유 발생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자진신고 방법
*동물등록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 동물 동반 방문하여 무선식별장치 삽입(주사) 또는 부착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변경신고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방문하여 동물등록증 등 첨부하여 변경신고서 작성 및 제출 또는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소유자(동물등록 신청자) 명의로 회원가입 후 My Page에서 정보 변경
※ 소유자 변경 신고는 바뀐 소유자가 자치구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변경신고(온라인 변경신고 불가)
◆ 위반 시 과태료
- 동물 미등록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 (1차) 10만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
서울시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을 지원합니다!
△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방식 동물등록 시 소유자는 1만 원만 부담
△ 2021년 3만 2천 마리 선착순 지원(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시민이 소유한 반려견
△ 서울시내 동물병원 600여 개소 지원사업 참여
- 가까운 동물병원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 참여 병원 등 사업 문의 ☎ 070-8633-2882
(( 서울시, 서울시 수의사회, 손해보험 사회공헌 협의회가 함께 합니다. ))
오늘은 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동물등록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10월이 되기 전에 동물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코로나와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생활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그림판 모자이크 하는 법 1초 완성 사진 모자이크 처리방법 (0) | 2021.07.25 |
---|---|
여름날씨에 지친 두피 및 모발 관리법 (0) | 2021.07.19 |
시민안전보험이란? (0) | 2021.07.18 |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궁금증! Q&A로 알아볼까요? (0) | 2021.07.17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0) | 2021.07.16 |
댓글